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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한인 치과의사 교도소 수감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지난해 12월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한인 치과의사가 형량을 선고받고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조지아주 연방검찰 북부지검은 치과의사 폴 김(31·한글명 김보근) 씨가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앞서 김 씨는 12세 이하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징역 3년 2개월형과 보호 관찰 10년형을 선고받았다.   FBI는 지난해 12월 조지아주 샌디 스프링스에 위치한 김 씨 자택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해 아동 성착취물을 대량 발견하고 그를 체포했다. FBI는 그의 자택에서 전자기기 약 30대에 사진 약 1948장, 동영상 798개를 찾아냈다.   FBI는 온라인 미성년 성매매 관련 수사를 하던 도중, 김 씨가 249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본지 1월 26일 A-3면〉   지난 8월 김 씨는 검찰과 사전 형량 조정 합의를 통해 혐의를 인정했다.   숀 버크 FBI 수사관은 그가 소아치과 전문의로 일한 점을 들어 “아동학대 범죄는 직업과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하필 변태 아동성범죄를…법정견학 초등생들 보게 한 법원 김경준 기자성착취물 치과의사 아동 성착취물 한인 치과의사 아동학대 범죄

2024-12-10

애틀랜타 한인 치과의사 '아동 포르노' 유죄 인정

30대 폴 김 어린이 치과 의사 대량의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FBI(연방수사국)에 지난해 12월 체포된 애틀랜타의 한인 치과의사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29일 조지아 연방북부지검이 발표했다.   라이언 뷰캐넌 북부지검 검사장은 소아치과의사로 일했던 폴 김(31·Paul Bogeun Kim)에 대해 “부모가 맡긴 어린이를 치과에서 치료하면서 (뒤에서) 미성년자의 성적 착취를 묘사한 자료를 소지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2세 이하 어린이를 포함 미성년자의 성적인 행위가 담긴 수천개의 사진과 비디오를 소지한 혐의를 인정했다.   케리 팔리 FBI 애틀랜타 특별요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 착취 이미자가 공유될 때마다 무고하고 취약한 아동이 다시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FBI는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의 성적이고 노골적인 사진을 판매하는 ‘성착취 조직’을 수사하다 의심되는 구매자 중 한 명으로 김씨를 적발했다. 2023년 12월 FBI는 샌디스프링스에 있는 김씨의 자택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 약 30대의 전자기기를 압수했다. 이 기기에 약 1948개의 아동 포르노 이미지, 798개의 동영상을 찾았다고 29일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8월 23일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오는 11월 21일 오전 10시 토마스 스래시 주니어 연방지방법원 판사 앞에서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김씨의 체포 소식이 알려졌을 당시 지역 매체 폭스5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FBI가 조사하던 조직은 10대들을 협박해 성행위와 자해를 강요했으며, 소셜미디어 ‘스냅챗’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했다. 윤지아 기자애틀랜타 치과의사 아동 포르노 한인 치과의사 애틀랜타 한인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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